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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19가합653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전 6,4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전 6,483㎡에 관하여 2006. 2. 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아래 표 ( 다) 부분 2,440㎡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부분 견사, 계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위 토지 중 합계 589㎡[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등 점유 부분’ 이라 하고, 위 ( 다) 부분 2,440㎡ 와 이 사건 지장 물 등 점유 부분을 한꺼번에 ‘ 이 사건 점유 토지’ 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별지

도면 표시 번호 지장 물 등 점유면적 ( 다) 1, 2, 3, 4, 5, 6, 7, 8 , 9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09, 108, 20, 21, 22, 23, 24, 25, 26, 27, 1 마당 2,440㎡ ㄱ 6, 7, 32, 33, 6 견사 3㎡ ㄴ 8, 9, 37, 36, 35, 34, 8 계사 12㎡ ㄷ 28, 29, 30, 31, 28 비닐하우스 31㎡ ㄹ 38, 39, 40, 41, 38 비닐하우스 28㎡ ㅁ 42, 43, 44, 45, 46, 47, 48, 49, 16, 15, 14, 13, 42 건 물( 매 점) 108㎡ ㅂ 50, 51, 52, 53, 54, 55, 26, 2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0 폐기물 야적장 184㎡ ㅅ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66 건 물( 주거용 가옥) 191㎡ ㅇ 87, 88, 89, 90, 87 비닐하우스 32㎡

다. 이 사건 지장 물 등 점유 부분 589㎡에 대한 2009. 11. 28.부터 2020. 6. 8.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92,487원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른 월 차임 및 기간 차임은 이 사건 지장 물 등 점유 부분의 면적을 599㎡ 로 보고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지장 물 등 점유 부분 면적 589㎡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결과이다). 기간 기초 단가( 원/ ㎡) 월 차임( 원) 기초 단가( 원/ ㎡) × 589㎡ × 기대 이율 1%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간 차임( 원) 기초 단가( 원/ ㎡) × 589㎡ × 기대 이율 1% 2009. 11. 28. ~ 2010. 11. 27. 615,000 301,862 3,622,350 201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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