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중구 D 임야 218,371㎡ 중,
가. 별지 제 2호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D 임야 218,37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7,152,875분의 5,365,758.7 지분에 관하여 2006. 12.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 1호 도면 표시 원 내 점선 부분을 확대한 것이 별지 제 2, 3호 도면이고, 피고들은 별지 제 2호 도면 표시 ① 내지 ⑨ 부분 각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각 지장 물’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별지 제 3호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토지 414㎡ 과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토지 2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지장 물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 2호 도면 표시 지장 물 및 점유면적 ① 1, 2, 3, 4, 1 블럭 조 슬라브 지붕구조 화장실 2㎡ ② 5, 6, 7, 8, 5 비닐하우스 차고 6㎡ ③ 9, 10, 11, 12, 13, 14, 15, 16, 9 샌드위치 판 넬 및 블럭 조 기와 지붕구조 주택 56㎡ ④ 17, 18, 19, 20, 17 블럭 조 스레트 지붕구조 음식점 32㎡ ⑤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9, 18 샌드위치 판 넬 구조 음식점 및 화장실 79㎡ ⑥ 36, 37, 38, 36 비닐하우스 1㎡ ⑦ 39, 40, 41, 42, 39 비닐하우스 52㎡ ⑧ 43, 44, 45, 46, 43 비닐하우스 45㎡ ⑨ 47, 48, 49, 50, 51, 49 비닐하우스 10㎡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 3호 도면 표시 ① 부분 토지 414㎡에 대한 2009. 12. 2.부터 2020. 8. 28.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기간 월 임료( 원) 기간 임료( 원) 2009. 12. 2. ~ 2010. 12. 1 684,695 8,216,340 2010. 12. 2. ~ 2011. 12. 1 731,206 8,774,480 2011. 12. 2. ~ 2012. 12. 1 724,716 8,696,600 2012. 12. 2. ~ 2013. 12. 1 719,308 8,631,700 2013. 12. 2. ~ 2014. 12. 1 711,736 8,540,840 2014. 12. 2. ~ 2015. 12. 1 663,061 7,956,740 2015. 12. 2. ~ 2016. 12. 1 593,933 7,127,200 2016. 12. 2. ~ 2017. 12. 1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