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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1 2015가합1042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341,438원 및 그중 1,199,766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85,29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G,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09. 10. 20. 의왕시 I 전 3,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 10. 내지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7동 중 아래 각 해당 비닐하우스 1동씩을 소유하면서 화원을 운영하여 왔다.

소유자 상호 면적 피고 A J 109.9㎡(= 비닐/철파이프/보온 96 간판 1.4 관리사 12.5) 피고 B K 109.4㎡(= 비닐/철파이프/보온 96 간판 1.4 관리사 12) 피고 C L 107.4㎡(= 비닐/철파이프/보온 96 간판 1.4 냉동창고 10) 피고 D M 96㎡ 피고 E N 96㎡ 피고 F O 97.4㎡(= 비닐/철파이프/보온 96 간판 1.4)

다. 한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는 2016. 6. 8.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09. 10. 20.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8,695,000원이고, 2016. 4. 1.부터의 월 임료는 761,000원이다.

임료 산정 기간 연 실질 임료(원) 월 임료(원) 비고 시기 종기 2009. 10. 20. 2010. 10. 19. 5,038,000 420,000 2010. 10. 20. 2011. 10. 19. 5,246,000 437,000 2011. 10. 20. 2012. 10. 19. 5,478,000 457,000 2012. 10. 20. 2013. 10. 19. 6,138,000 512,000 2013. 10. 20. 2014. 10. 19. 6,242,000 520,000 2014. 10. 20. 2015. 10. 19. 6,648,000 554,000 2015. 10. 20. 2016. 3. 31. 8,744,000 729,000 기간 임료 3,905,000 총 임료(2009. 10. 20.부터 2016. 3. 31.까지): 38,695,000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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