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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35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4. 8.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사람들스마트랩(이하 ‘좋은사람들’이라고만 한다)은 2009. 12. 1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원고로,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은 2013. 4. 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1’이라 한다)을, 피고 B는 2013. 3. 20.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2’이라 한다)을, 피고 C은 2012. 9. 26.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3’이라 한다)을, 피고 D는 2011. 4. 7.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4’이라 한다)을, 피고 E는 2012. 1. 19.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5’이라 한다)을, 피고 F는 2012. 3. 28.부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6’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2013. 4. 8.부터 현재까지 부동산1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765,700원, 2013. 3. 2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2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855,000원, 2012. 4. 7.부터 현재까지 부동산3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802,000원, 2011. 4. 7.부터 현재까지 부동산4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729,200원, 2012. 1. 19.부터 현재까지 부동산5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794,700원, 2012. 3. 28.부터 현재까지 부동산6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794,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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