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1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편의점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