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21cm) 1자루(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경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종업원을 상대로 흉기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4: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음료수 1개를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원을 건네준 후 피해자가 돈을 포스기에 넣는 사이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5,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시재확인 사본,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의자 지문감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