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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합3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5호), 장난감 모형 총 1 자루( 증 제 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3:28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빵집에 주인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와 모형 권총을 소지한 채 위 빵집에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돈 내놔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 계산대 하단에 놓여 있던 현금 579,000 원 및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14매 등 합계 719,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CCTV CD( 증거 목록 순번 16번 )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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