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고합344 판결
특수강도
사건

2021고합344 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한지혁(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창재(국선)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팩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1자루(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0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보헴넘버6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위은숙

판사 여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