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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7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목토시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 서귀포시 B시장 내에서 휴대전화 요금 연체로 독촉을 받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시장 내 C PC방 앞에서 때마침 약 4년 전 놀러갔던 주점의 여종업원 피해자 D(여, 4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위 시장 내 ‘E식당’ 앞에 이르러,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준비했던 목토시를 얼굴과 목 부위에 착용한 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현금 14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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