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2고합34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빌딩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60억 원을 투자 하여 이자 포함 70억 원을 회수하여 가기로 약정을 하고 그 시경부터 2007.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일체의 사업권 및 사업 부지 재결 수용권을 양도 받는 등 위 70억 원을 회수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0.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외 1 명의의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계좌 (J )에서 2회에 걸쳐 65억 원을 인출하여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9. 29. 경 같은 방법으로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50억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계좌 (K )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에 20억 원을 이체하여 70억 원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합 135억 원을 인출하여 회수함으로써, 그 차액 65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E( 제 3, 4회), M( 제 4회), N( 제 6회), O( 제 11회) 의 각 진술 기재

1. O, M, A, N,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순 번 46 내지 53)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P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