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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387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회사는 모두 피혁, 모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소외 E은 1993. 5.경부터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의, 다시 2000. 12. 1.부터 2008. 6.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A의 각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부수적으로 원고들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E의 오빠이고, 피고 D는 위 E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소외 E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가) 1999. 1. 2. 원고 B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18,6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B의 자금을 합해 2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입금하여 횡령하고, 나) 2000. 11. 20. 원고 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40,000,000원을 원고 A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달 25. 피고 C 명의의 H은행 계좌(L)에 입금하여 횡령하고, 다) 1999. 7. 22. 원고 A의 M은행 계좌(N)에서 28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A의 F은행 계좌(O)로 입금한 뒤, 즉시 인출하여 같은 달 23. 원고 B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E 자신의 F은행 계좌(P)로 입금한 뒤 수시로 인출하고, 같은 해

8. 21. 위 금원 중 남아 있던 135,870,000원을 E 자신의 F은행 계좌(Q)로 입금한 뒤, 같은 해 10. 4. 그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D 명의의 R은행 계좌(S)에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들은, E이 위와 같이 횡령한 원고들 소유의 금원을 은닉할 수 있도록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E에게 제공하였으므로, E이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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