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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7. 02: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찜질 방 ’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위 찜질 방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40 경 위 찜질 방 중앙 홀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이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3: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가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업신고 증 사본

1. CCTV 캡 쳐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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