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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7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18:20 경 피고 인의 누나와 매형인 피해자 C(35 세) 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누나의 연락을 받고 화성시 D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를 방문한 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조카의 등을 1대 치면서 “ 너는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있는데, 옆에서 뭘 하고 있었냐

”며 혼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부 외과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4. 18:30 경 제 1 항 기재 E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때린 후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각 피의자 C 피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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