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23:50 경 양산시 삼성 7길 4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던 중 피해 자가 경찰서에 가 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좌측 손목을 비틀며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함입 또는 치아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0:09 경 경남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내 조사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내용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피해자가 누구야” 라며 조사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