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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4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조건만남 어플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교제하였다.

1. 2015.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내지 04: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인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집에 가면 너하고 성관계한 동영상을 너의 엄마와 친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04:00경 내지 05: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의 보지는 걸레다.

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보지가 헐어 있었다.

더러운

년. 너의 보지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더럽다.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몸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질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마시던 캔커피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고 집으로 귀가하자 2015. 6. 21. 06:00경 내지 07: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는 형이 깡패인데 나도 깡패가 되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21:5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요구에 응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를 만나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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