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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1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만나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남자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펀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C(31세)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11. 24. 09:00경 피해자에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부츠를 선물해 달라, 현금이 얼마 있느냐.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정액 묻은 휴지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위 모텔을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피해자에게 “너의 배려가 전혀 없네~! 그 점이 더 불쾌하네~ 나머진~나는 나대로~ 일처리할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1. 29. 12:35경 “경찰서에서 사건배당되면 연락 간다! 조사 잘~받구! 너의 정액을 닦은 휴지는 증거물로서 국과수에 의뢰된다! 감히~나~D(피고인의 예명)를 건드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할 것처럼 다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및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제1항 기재 ‘펀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5세)으로 하여금 2일치 숙박료 8만원을 지불하게 한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합의 하에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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