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합6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8. 19.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공업용 알코올인 것처럼 속이고 “한 번에 죽는 약을 사려고 했는데, 공업용 알코올을 사 왔다. 이걸 마시면 한 번에 죽지 않지만, 실명이 먼저 되고 2~3일 정도 지나면 죽을 거다. 일단 네가 먼저 마셔라”고 말하면서 소주를 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강요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봐주겠다. 이번이 너와 네 가족을 죽이지 않는 마지막 기회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1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와 너의 가족들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너의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21: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프린트한 종이를 사진이 보이지 않도록 반으로 접은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꽂아두어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1. 녹취록, 녹음파일 CD, 내사보고 피해자 아파트 주차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