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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8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현재 방문동거(F-1)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슬람교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6.경까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 피해자의 형부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혼전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특성으로 혼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창고 옆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나 안 만나면 너랑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언니, 형부에게 모두 다 알릴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모두 알린다, 내가 너의 가족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모텔 앞에서 “너 여기 안 들어가면 정말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 알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모텔 505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모텔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가항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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