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동아리 운영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미국 국적),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동아리 회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1. 19:30경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2층 ‘F’ 카페에서, 위 동아리 1차 모임을 하던 중 G 카페 가입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동아리 2차 모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부여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22:30경부터 같은 달 22.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위 동아리 3차 모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 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K’ 주점 CCTV영상 분석 관련, 피해자 C 입회하에 I 주점 CCTV영상 분석 관련, 사건관련 CCTV영상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