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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8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1차로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팔짱을 끼고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집어넣어 팔짱을 끼면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고, 이에 옆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하면 큰 일 난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내가 영계 팔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껴 보겠냐.”라고 말하면서 팔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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