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0원 및 2014. 2. 1.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하우징리치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3. 3. 25. 금 2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15.경 금 12,000,000원을 소외 C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0.경 채무자는 피고, 채권자는 원고로 하여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투자한 합계 금 32,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를 2014.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금원과 소외 C에게 투자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이유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거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또는 소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