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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5988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가상화폐 ‘C코인’ 투자사업에 관하여 농아 등을 대상으로 홍보,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수금, C코인 매매 등 전반적인 투자업무를 대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투자단위를 1구좌당 130만원으로 하였고,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나. 농아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C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 명목으로 2015. 6. 30. 소외 회사에 1구좌에 해당하는 130만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년 말경 피고 명의로 게이트허브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전자지갑’이라고만 한다)을 생성하였고, 2016. 1. 1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자지갑으로 40,945개의 C코인이 전송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자지갑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복구키 등(이하 ‘이 사건 전자지갑 정보’라 한다)을 알려주었다.

다. 피고는 2016. 3. 31.에도 원고의 권유를 받아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의 C코인에 투자하기로 하여 원고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전자지갑으로 C코인 51,012개를 전송하여 당시 이 사건 전자지갑에는 총 91,957개의 C코인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처럼 원고를 통하여 C코인에 투자를 하였으나 전자지갑의 사용방법이나 C코인의 거래방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투자한 C코인의 정확한 수량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라.

2018. 1.경 C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투자한 C코인의 매도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C코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8. 1. 9. 900만원, 2018. 1. 16. 3,000만원, 2018. 3. 9. 29,167,970원 등 합계 68,167,970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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