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으로부터 캐나다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 받은 후 2008. 1. 28.부터 2008. 3. 5.까지 피고에게 직접 또는 소외 D,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9.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녀들의 캐나다 초등학교 유학준비를 위한 서류와 함께 유학경비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8. 9. 11. ‘피고 및 C이 공모하여 위 277,000,000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고, 피고가 유학경비 32,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및 C을 형사 고소하였다. 라.
C은 원고에 대한 위 277,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 및 소외 F에 대한 79,350,000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113호로 원고에 대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소외 F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4. 19. 2011노1749호로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6. 28. 피고인 C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2도5162호).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77,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 및 유학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32,000,000원 중 31,200,000원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193호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1883호)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