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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90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소외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의 피고 B에 대한 채무(2009. 12. 31.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1억3,000만 원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 피고 B에게는 ① 원고의 처인 소외 F 명의로 2008. 8. 29. 500만 원, 2010. 6. 3.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② 원고의 처제인 소외 G 명의로 2009. 1. 22. 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원고가 2012. 3. 30. 1,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5. 1.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고 C에게 2,000만 원, 피고 B에게 4,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E교회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2가단19018호 어음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위 어음금 사건의 피고 E교회의 대표자였음)가 주장한 위 6,500만 원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위 돈은 개인이 지급한 돈이라는 이유로 E교회의 채무 변제로 인정되지 않고, E교회는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어음금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교회는 2014. 12.경 위 판결에 기한 채무금 전액을 피고 B에게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합계 6,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6,5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피고들은 각 지급받은 돈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2,000만 원, 피고 B은 4,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와 F, G이 피고 B에게 지급한 4,500만 원은 각 그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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