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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나182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4,5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1년경 또는 2012년경 피고들에게 6,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2012. 9. 19. 이미 지급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반도체부품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11. 7. 9.부터 2011. 12. 7.까지 경비 명목으로 합계 6,9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 B는 2011. 12. 7.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고 B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을 조성하되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고, 주식회사 D은 그 때까지 피고 B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위 돈 중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약속한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였고 2012. 6. 15.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2. 8.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위 5,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가 경비 목적으로 지급받은 6,500만 원 전부를 차용하였다

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C의 계좌에 위 경비가 입금된 것만으로 피고 C이 입금된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1.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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