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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583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2012. 4. 6.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보험계약자는 2013년 초순경 원고 B에서 망인의 동생 E로 변경되었다

). 0 상품명 :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0 보험기간 : 2012. 4. 6. ~ 2060. 4. 6. 0 피보험자 : 망인 0 가입금액 : 질병사망(70세 만기) 20,000,000원, 질병사망(80세 만기) : 20,000,000원 0 사망 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망인 0 통신수단 이용 해지 동의여부 : 동의 2)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9항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 갑 제2호증 중 4쪽 참조)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 B과 망인은 위 질문에 대해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였다.

9. [최근 5년 이내]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단,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은 실손의료비 가입 시에만 해당됩니다.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9. [10대질병] (해당사항에 표기) 암, 백혈병, 고혈압, (이하 생략)

다. 망인의 질병치료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망인은 2012. 12. 12. 간경화와 B형 감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금 11,879,177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자 지급일자 지급명목 보험금(원) 2012. 12. 12. 2013. 3. 12. 입원일당, 실손의료비 9,047,671 2013. 4. 3. 실손의료비 50,000 2013. 5. 21. 입원일당, 실손의료비 301,0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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