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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9 2016가합10074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C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A, B는 원고 C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원고 C 또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C는 2012. 12. 18.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 라이프 -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2012. 12. 18.부터 2067. 12. 18.까지 - 보장내용: [기본]상해사망 보장금액 20,000,000원 [특약]상해사망 보장금액 80,000,000원 [특약]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보장금액 10,000,000원 [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보장금액 50,000원 [특약] 실손의료비(상해입원) 보장금액 50,000,000원 2) 한편, 망인은 2014. 7. 1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 한아름행복플러스종합보험1404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망인 - 사망 시 수익자: 원고 C - 보험기간: 2014. 7. 11.부터 2067. 7. 11.까지 - 보장내용: 일반상해사망 보장금액 50,000,000원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 보장금액 100,000원(1일당)

다.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5. 11.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2층 206호에 투숙하던 중 위 호실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1. 21. 13:08경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2) 당시 망인이 투숙하던 F모텔 206호에는 의자 1개와 휴지통 1개가 엎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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