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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10580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C와 피고는 2011.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 C(만기, 생존) 보험기간 : 2011. 6. 21. ~ 2048. 6. 21. 보험가입금액 : 질병사망(2천만 원), 질병사망(3천만 원), 질병사망(3년갱신, 천만 원), 뇌졸증진단비(천만 원), 뇌졸증진단비(3년갱신, 오백만 원), 실손의료비 2) C와 피고는 2013.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꼭필요한암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수익자 : 법정상속인(사망), C(만기, 생존) 보험기간 : 2013. 1. 16. ~ 2048. 1. 16. 보험가입금액 : 질병사망(2천만 원 3 C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청약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고지의무'항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각 답하였다. 가 이 사건 제1계약 나 이 사건 제2계약

나.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C는 2014. 3. 1. 02:33경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건국대학교병원 의사 D은 ‘사망의 원인’란에 ‘(가).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제뇌탈출, 중증뇌압상승, (다). (나)의 원인 :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라). (다)의 원인 : 모야모야병’이라고 기재하였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다. 망인의 기왕병력 등 1) 망인은 2008. 12. 23.부터 2009. 7. 7.까지 E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09. 7. 13.부터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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