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4.경 원고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부산 기장군 F 부근에 빌라를 건축할 계획(이하 ‘빌라사업’이라 한다)이라고 말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3. 7. 5. 및 같은 달 31.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D은 2013. 8.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D이 G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H상가에서 추진하던 웨딩뷔페사업(이하 ‘웨딩뷔페사업’이라 한다)에 원고들로부터 각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A으로부터 위 가.
항의 빌라사업에 투자받은 5,000만 원을 웨딩뷔페사업의 투자금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웨딩뷔페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 A은 2013. 8. 22. 2,000만 원, 2013. 9. 9. 3,000만 원, 2013. 9. 26. 500만 원, 2013. 10. 1.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원고 B는 2013. 9. 15. 500만 원, 2013. 9. 23. 1,000만 원, 2013. 10. 12. 2,000만 원, 2013. 10. 24. 7,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 D 및 G는 2013. 10. 29.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G가 10,000주, 피고 C이 6,000주, 원고들이 각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를 원인으로 한 부분 1 원고 A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빌라사업을 진행하여 원고 A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빌라사업에 투자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