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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54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6,910,830원, 원고 B에게 48,026,356원, 원고 C에게 63,886,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액 합계 226,910,830원 1) 피고는 2013. 9. 3.경 울산 북구 E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원고 A에게 “잘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한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전액 상환하겠다. 법무사 수수료 42만 원을 포함하여 3,84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3. 9. 3.경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84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고 A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고 1,842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3. 9. 6.경 경주시 G에서, 원고 A에게 “이곳에 펜션을 하면 된다. 7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빵집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여 팔기로 했다. 토지 대금은 2억 4,00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면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9. 16.경 200만 원, 2013. 9. 17.경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15.경 ‘F’에서, 원고 A에게 “울산 남구 H 101동 706호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주겠다. 세무서에 납부할 공탁금 500만 원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0. 15.경 200만 원, 2013. 10. 16.경 34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공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는 2013. 10. 24.경 ‘F’에서, 원고 A에게 "H 101동 1803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주겠다.

세무서에 납부할 공탁금 11,478,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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