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8. 14: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에서 동료인 A과 매대 정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 새끼가 죽고 싶나”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여, 56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씨발, 나 보고 뭐 어쩌라고”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사소한 말다툼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멱살잡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상처가 가벼운 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정중히 사죄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피고인 B은 혼자 힘겹게 일하며 아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봉양하던 중 본건으로 실직하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판시 매장의 동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