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2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1: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의 팔을 알루미늄 봉으로 때리는 등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척골의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알루미늄 봉의 경우 피해자 D가 먼저 꺼내어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는 등의 싸움의 경위,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