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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2 2013고단2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1: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의 팔을 알루미늄 봉으로 때리는 등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척골의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알루미늄 봉의 경우 피해자 D가 먼저 꺼내어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는 등의 싸움의 경위,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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