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8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7:46경 경기 화성시 B 부근 버스정류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와 그 일행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올리며 "뒤져볼래 씨팔년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