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7구합807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170명을 고용하여 C호텔을 운영하며 호텔 경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0여명이고, 그 상급단체는 D노동조합총연맹이다.

나. E노동조합은 2011. 7. 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00여명이고 그 상급단체는 F노동조합총연맹이다.

E노동조합은 2015. 4. 20. 참가인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지위유지기간: 2015. 5. 25.부터 2017. 2. 28.까지)되었다.

다.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은 2016. 11. 9. 참가인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한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6. 12. 30. 소속 근로자들의 2017년도 연봉을 각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참가인의 위 연봉 결정을 이하 ‘이 사건 2017년도 연봉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20. ‘참가인이 E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원고 조합원들의 2017년도 연봉을 결정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9. ‘참가인의 인사고과 평가 결과 및 이 사건 2017년도 연봉 결정을 살펴보면, 원고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7부노26,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9.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