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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3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의 조직위원장이다.

강북구 청에서는 2017. 6. 19. 14: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 사거리 인근 노점 단속을 하였는데, 당시 노점상 C이 위 단속에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6. 25. 15:30 경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공소장의 ‘2017. 7. 3.’ 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13:05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로 105 소재 효자치 안 센터 앞길에서 B 단체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C의 사망이 과잉 단속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 강북구 청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에게 돌아가신 고 C 여사님 투쟁 결의대회 ’를 주최하고 있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 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6 경 주거지역 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 을 초과한 75.8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8 경 77.2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서의 수령을 거부한 채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거나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26 경 75.1db 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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