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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단68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1] 피고인은 2014. 2. 10.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오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경찰들은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기에 신고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들이 집에 처음 와서부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경찰들이 집에 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18. 22:40경 남편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C에게 “나를 구해주면 안돼 , 길거리에서 맞고 끌려가고 있는데 무섭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 C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게 하여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을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고, “가정폭력신고가 있어서 출동하였다”는 위 E의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어 준 다음,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 와 현장을 조사하는 위 E에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 와 B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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