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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53842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8,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복리 1.6%, 그...

이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12. 13. 22:10경 E CA110V 오토바이(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H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I CA110S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가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후십자인대 견열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아버지 J은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 중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4)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지급기준 무보험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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