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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9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47』 [ 범죄 전력] 피고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1:40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투숙객인 피고인을 여관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시 발 년 아, 내가 갈 데도 없는데 왜 내보내냐,

복수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 여, 65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자신의 허리띠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979』

1. 재물 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6. 2. 21. 02:4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여관 ’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2016. 2. 18. 경 자신의 재물 손괴 등 행위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여관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안내실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202호 객실에 들어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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