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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구합65154
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경 B 및 성명불상자 2인(이하 ‘B 외 2인’이라 한다)을 “B이 2015. 3.경 C,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택시 안에서 졸업생 여성 제자를 강제추행하였고 2015. 10.경 사제동행 행사에서 여성 재학생을 강제추행하여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B 외 2인은 2017. 3.~4.경 E대학교 법무팀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해임되도록 하여 학교 당국의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26.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죄가안됨’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7형제35972호).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① 상대방 진술조서, ② 상대방 제출자료, ③ 수사보고서, ④ 사건기록 목록, ⑤ 수사관 수집 작성한 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5호를 근거로 ‘사건기록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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