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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구합1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별지2 목록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6604호)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B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형제2595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을 채택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검사는 원고가 작성제출한 고소장과 원고 명의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사건의 기록 중 의견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원고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문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형사사건의 기록 중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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