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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20구합163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9. 6.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8225호, 2018형제15524호 사건의 고소인으로, 위 두 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소인이나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검사의 수사지휘서, 사법경찰관리와 근로감독관의 수사의견서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2017형제8225호 사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2018형제15524호 사건에 관하여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6. 23.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10.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사건기록 중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원고가 제출한 서류 및 원고가 고소ㆍ고발ㆍ진정한 사건의 접수, 기록편철과 처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사건기록은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위 부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6. 수사기록 중 ‘기록 목록 및 특별사법경찰관 의견서 부분’(이하 ‘이 사건 ① 서류’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수사지휘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등의 수사기관 내부서류에 해당하는 기록 부분’(이하 ’이 사건 ② 서류‘라 한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 관련 서류 등‘ 이하 '이 사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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