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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8누72163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⑴ 불허가된 정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2017형제31150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1. 4. 21:25경 B가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C와 D이 이에 가세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질그릇으로 내리칠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위 검찰청 검사는 2017. 4. 17. D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B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C에 대하여는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로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B, C에 대하여는 2017. 10. 1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2017고약7547호)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2. 5.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일체(불기소 기록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별지 ‘⑴ 불허가된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를 불허이유로 적시하여 그 열람ㆍ등사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중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인데,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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