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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5고단1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29』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B 아파트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군산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경주시 G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각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2011. 8. 7.에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7. 임금 5,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내지 Ⅴ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156,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1』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I에서 철 구조물 제작업체인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J에게 “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사무실 건물 옥상에 M 설치공사를 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하다.

크레인 작업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날 즉시 현금으로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당시까지 해결하지 못한 체불임금이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이었고 그 외에도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러 당시 수입만으로는 채무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도 모자랐고, 나아가 소위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키더라도 크레인 작업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5. 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87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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