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진물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9. 지게차에 실린 철 파레트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 4번, C4/C5 경추의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3. 10.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4.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7. 9. 답변서 기재 “2014. 7. 7.”은 오기로 보인다.
심사청구에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4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당시 주소지는 영주시 B이었는데, 심사청구 기각결정문은 2014. 7. 9. 경주시 C로 송달된 사실, 비록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의 요청으로 위 경주시 주소지로 일부 서류가 송달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장소로 위 주소지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위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아니며, 더구나 송달받은 사람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D이 아니라 원고와 동거하지도 않았던 형수 소외 E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4. 7. 9. 심사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