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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47153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재래시장인 서울 중랑구 D 대 3,974㎡ 지상에 지하3층, 지상5층의 현대식 상가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면서 216명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8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1991. 10. 9. 부도되었고 그 대표이사인 F은 해외로 도피하였다.

원고

및 G, H, I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1991. 10. 12.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J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이후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외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하 ’대책위원회‘라고만 한다). 나.

이후 원고와 C을 대표하는 K, 건설회사 대표 L 사이에 분양채권단 앞으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 중 C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허가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1991. 11. 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외 139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10. 원고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M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1991. 11. 23. 법인이 아닌 개인은 시장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M은 원고가 운영하던 휴면회사인 N 주식회사(1983. 11. 1. 설립, 발행주식 총수 10,400주, 1주당 5,000원, 원고의 처인 O가 대표이사, 원고 및 P, Q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하 ‘N’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기로 하고 1991. 12. 3.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800만 원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 대책위원회 임원 17명이 N의 주주가 되어 N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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