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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57673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서울 중랑구 F 대 3,974㎡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현대식 상가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E의 부도 및 E 대표이사의 해외 도주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자금 7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마쳤다.

이후 H은 1994. 8.경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과정에서 H의 주주도 아닌 피고들이 J, K과 공모하여 1994. 2. 26.자 H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원고를 H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들이 지정한 J, K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이 사건 상가를 권한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함으로써 H과 이 사건 상가를 빼앗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투자 금액인 70억 원에 이르지만 그 일부청구로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일인 1994. 2. 26.부터,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L 앞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마친 1994. 8.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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