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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2가합97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희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생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환자이고, 원고 A은 망 C의 아버지, 원고 B은 할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1. 8. 14. 집에서 실신하여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처음 내원하였다가 검사 후 귀가하였다.

다. 망인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1. 9. 23. 학교에서 수업 중 다시 실신하여 E병원을 경유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 망인에 대하여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로 진단하고, 2011. 10. 6. 우심실 유출로에서 발생하는 심실빈맥에 대하여 전기생리검사(EPS) 및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위 시술 후 심실조기박동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망인은 2011. 10.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위 입원 기간 동안 특이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퇴원 시 심실빈맥의 예방 등을 위하여 인데놀이라는 약 15일분을 처방하고, 2주 후인 2011. 10. 22. 외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0. 22.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인데놀 30일분을 처방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2. 1. 25. 축구를 하던 중 쓰러져 피고 병원에 재차 외래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신빈맥의 예방 등을 위하여 테프라정이라는 약 63일분을 처방하였다.

마. 망인은 2012. 2. 4. 축구를 하다가 쓰러져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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