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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8구합70012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539,878원과 그 중 27,897,021원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20. 6. 4.까지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피고는 2015. 5. 27. 안양시 고시 G로 사업시행인가된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H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안양시 만안구 I 대 184.2㎡, J 대 142.8㎡, K 대 97㎡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H이 2017. 11. 2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을 처인 원고 A이 3/7 지분, 자녀인 원고 B, C가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이하 원고 A, B, C를 통칭하는 경우 ‘원고 A 등’이라 한다

). 또한 망 H은 1997년경부터 위 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원고 D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안양시 만안구 M 대 129.9㎡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 1층에서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3) 원고 E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안양시 만안구 N 대 107.5㎡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8. 8.경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의 경우 그 번지에 따라 ‘O동 00 토지’로 특정한다. 다.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가) 수용재결일 : 2017. 12. 26. 나) 수용개시일 : 2018. 2. 9.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수용대상 및 보상금 재결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가) 이의재결일 : 2018. 8. 23. 나) 보상금 재결액 등 이의재결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당사자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원) 이의재결(원) 1 원고 A 등 I 토지 699,039,000 723,906,000 J 토지 541,926,000 561,204,000 K 토지 235,225,000 239,590,000 합 계 1,476,190,000 1,524,700,000 I, K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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