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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노31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몰래 해외로 수출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기로 피고인들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싼 타 페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1. 중순경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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