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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4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8.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호텔 지하 주점 22호실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동료들과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과 양주 빈병을 그곳 벽면과 복도 그리고 테이블을 향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대리석 테이블(가로 2.5m, 세로 2.5m) 일부 등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으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주변에 있던 손님 및 종업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어진 양주병 조각으로 피고인 자신의 배와 목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손님과 종업원 상대로 “이새끼,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복도를 뛰어다니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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